보통 무역 업무를 하신다면 다들 접하실텐데요, :)
처음 업무를 시작 할 때 인코텀즈가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ㅎㅎ
책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막상 실무에 적용했을 때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실무와 가장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서 공유합니다.
인코텀즈는 수출자가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이 끝난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입자의 비용과 책임을 의미)
수출자와 바이어는 서로 어디까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 협의한 후 그 내용에 해당하는 인코텀즈를 골라서 계약서에 기재.
수출입시 발생하는 비용을 수출자가 어디까지 부담할지 인보이스 나 견적서등에 표시할때도 씀, 그래서 인코텀즈를 PRICE TERMS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 신생기업이 아닌이상 이미 인코텀즈는 정해져있을 겁니다. :)
인코텀즈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인코텀즈는 연두색으로 칠해보았습니다. :) (물론 회사마다 다를거라 생각되요)
- FAS (Free Alongside Ship) : 수로나 해상운송에 쓰이는 조건. 수출지에 있는 항구 부두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 벌크화물일때사용.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 FOB (Free on board) :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는 데 까지 드는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 운송료 별도의 개념. 선박의 적재는 수출자가 하지만, 그 이후의 운송료 등은 바이어가 부담. 원래 FOB는 수로나 해상운송에 쓰고, 컨테이너일 때는 FCA를 이용하도록 하지만, 실무에서는 바이어가 수입지까지 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모두 FOB사용.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 CFR (Cost and Freight) : 수입지 항구까지 비용과 운송료를 수출상이 부담하지만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 즉 수입지까지의 비용과 운송료는 부담하지만 운송 중 일어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책임)은 바이어가 부담. 컨테이너 화물일때는 CFR대신 CPT 쓰도록 하지만 실무에서는 컨테이너이든 벌크던 수출자가 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CFR사용.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 CIF (Cost, Insurance and Frieght) : 수입지까지의 운송료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보험가입 비용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그러나 수출자의 책임은 화물을 선적함과 동시에 종료됨. 이때 가입하는 보험은 바이어를 위한 것으로 운송 중 사고가 생겨서 화물이 손상되면 보험금은 바이어가 받게됨. 수출신고는 수출자가.
*보통 적하보험에 가입 (손해보험사에서 취급)
- EXW (Ex works) : 수출자의 작업장(Works) 밖에(EX) 화물을 준비해 바이어가 인수해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것으롯 수출자의 비용과 책임은 끝남. 바이어가 화물을 인수할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신고도 바이어가 함. 실무에서는 수출자가 수출신고하고 발생한 각종비용을 수출자가 바이어로부터 정산받기도함.
-> 수출자의 책임이 가장 적은 인코텀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공장에서 너네가 가져가~ 이런느낌이랄까요?!
-FCA (Free Carrier) : 수출자는 바이어가 노미한 운송회사(Carrier)에게 화물을 넘겨주는 것으로 비용과 책임이 끝남. 원래 FAS는 선측까지, FOB는 본선까지 수출자가 화물을 운송해야하는데, 컨테이너화물은 CY나 CFS에서 운송회사에게 화물은 인계하게 되므로 FAS나FOB에서 요구하는 선측이나 본선인도를 충족할 수 없음. 하지만 FCA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나고, 컨테이너화물은 CY나CFS에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계하기 때문에 FCA가 컨테이너화물에 적합. 선박운송, 항공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에 써도 되는 조건.
* EXW과의 차이 : EXW의 경우 수출자는 수출품을 포장하는 등의 수출준비만 해놓고 바이어가 화물을 찾아가도록 하기만 하면 되지만, FCA의 경우 수출자는 공장마당에 있는 화물을 바이어의 트럭에 적재까지 해야 비용과 책임이 완료. 또한 EXW는 바이어가 수출신고를 하지만, FCA는 수출자가 수출신고해야함.
* 바이어가 운송료를 지불하는경우, 바이어가 노미한 운송회사는 수출자에게 공항에 있는 ㅇㅇ보세창고까지 화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수출자는 운송회사가 요청하는 그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남.
- CPT (Carriage Paid) : FCA조건에 수입지까지의 운송료 부담하는 것.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료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 보통 항공운송일때 사용. 참고료 운송료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부담하지만, 수출자의 책임은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길 때 완료. 수출자가 수출신고.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수출자가 지정장소까지 운송료와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지불. 운송인에게 화물인도할 때 수출자의 책임 완료. 보험은 수출자가 가입하지만 보험금은 바이어가 받기때문에 수출자는 가장 싼 보험에 가입.
-> 보통 한국으로 치면 인천공항까지 수출자가 운송료&보험까지 지불하여 전달하면, 인천공항이후에서는 바이어가 포워더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물건을 운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수출자는 바이어와 합의한 목적지까지 화물을 배송하고, 수입신고를 수출자가 하며, 부과되는 관세(Duty)도 수출자가 부담하는(Paid)조건.
-> 수출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기때문에 바이어입장에서는 해당 인코텀즈가 가장 좋겠죠? 하지만 잘 해주진 않을 겁니다....ㅎㅎ
- DAP (Delivered at place) : 수출자와 합의해 지정된 장소에 수출자가 화물을 배송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이 끝남. 수입신고와 수입관세를 바이어가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에 화물을 양하하는 것.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수입통관은 수입자가.